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81
- 판정일
- 2024. 11. 21.
판정문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교원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임에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수업의 공백을 발생시켰고, 학교의 동료 교사들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개 ‘혐의없음(불송치)’ 등의 결정을 받았고,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학교 내에 성적 조작이 일어나고 있으니 특정교사와 학교장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하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해고사유들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지침상에는 중도계약 해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중도계약해지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계약해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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