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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2
판정일
2024. 11. 2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처음부터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명령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실질적 이유는 근로자를 복귀시켜 회사 내 절차에 따라 해고하기 위한 것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우리 위원회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우리 위원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후임자를 채용한 것과 이후 인수인계를 거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으로 자신을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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