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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0
판정일
2024. 04. 12.
판정문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운전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근로자들의 운전원과 상차원으로의 업무변경이 확인되며,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당 감소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확정할 수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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