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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37
판정일
2024. 11. 15.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공고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모든 사무직원에 대해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팀장 직급으로 소속 운전원과 배차원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산정 운전원들의 휴가원 관리 소홀, 업무일지 휴가 내역 미기재 등 수당과 관련된 자료가 부실하여 회계팀의 급여 지급 업무에 큰 지장을 준 점, ② 소속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정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계획서, 감사자료 등의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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