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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25
판정일
2024. 11. 2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9개 구간 노선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이전에 징구한 경위서는 별도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승무정지 5일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이 아닌 자가 참석,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의결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고 근로자의 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대한 침해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등 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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