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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15
판정일
2024.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요구로 2023. 4.

18. 근무를 시작하면서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3.까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단 1회도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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