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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16
판정일
2024. 11.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입사하여 동일한 근로계약기간(2023. 10.

4.∼2024. 10.

3.)으로 종기일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제2항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해지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하였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적힌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에게 묻지 않았고,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8.

31. 개원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정규직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른 것일 뿐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 이에 대한 관행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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