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품을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7
- 판정일
- 2024. 04.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품의 무단반출,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상품 무단반출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분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 점, 상품 무단반출 행위 및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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