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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품을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7
판정일
2024. 04.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품의 무단반출,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상품 무단반출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분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 점, 상품 무단반출 행위 및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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