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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47
판정일
2024.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인터뷰 기술을 선정한 것은 근로자가 고객사 면접을 통과하고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부여받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객관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을 고지한 점, ③ 근로자가 상당 기간 프로젝트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등 회사 체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한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고객사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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