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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68
판정일
2024. 11. 20.
판정문

1) 근로자는 2024. 9.

24. 자 해고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송한 2024.

10. 18.

자 계약종료 예고 통지서와 근로자의 실제 2024. 10.

18.까지 근로한 내역 등으로 볼 때 2024. 9.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2) ①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무조건 재계약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발송한 계약종료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④ 이 사건 매장에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점, ⑤ 취업규칙 등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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