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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11
판정일
2024. 11. 20.
판정문

사용자는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며 이사 계약 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근무일도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근로자가 본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근무 가능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스스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 일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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