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12
- 판정일
- 2024.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4.~2021. 11.
106회 지각으로 인한 복무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협회에 손해를 입힌 행위, ③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④ 직무태만, ⑤ 근무태도, 근무성적, 직무태만 미개선, ⑥ 내부 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직(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인사위원회 의결서상 회의일이 착오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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