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35
- 판정일
- 2024.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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