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35
판정일
2024.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