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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53
판정일
2024. 07.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사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계약해지 통지 시 시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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