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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22
판정일
2024. 06. 26.
판정문

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위수탁업체 간의 계약관계, 기존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법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2에 대한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심문회의 기일에 이르기까지 근무 중임이 확인되므로 사용자2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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