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22
- 판정일
- 2024. 06. 26.
판정문
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위수탁업체 간의 계약관계, 기존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법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2에 대한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심문회의 기일에 이르기까지 근무 중임이 확인되므로 사용자2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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