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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30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② 그 밖에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정황이나 자료도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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