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89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에 대한 시간제근로자 업무 협조 방해, KSASF 체험활동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KSASF 체험활동 기관 담당자 연락처 미공유, KSASF 보험 가입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피해자의 KSASF 픽업 샌딩 업무 수행에 대한 분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고충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2024.
11. 1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서면진술로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8건 중 5건의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 범주를 최소화한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하여 징계에 이르게 된 점, 감봉 1개월의 징계로 금74,000원 상당의 임금이 감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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