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거래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허위, 은폐, 축소 보고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05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허위, 은폐, 축소 보고하여 회사가 미수금을 관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진행된 거래사의 공동구매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품 출고를 강행하여 회사의 신뢰 및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 손실이 발생한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징계 절차에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