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거래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허위, 은폐, 축소 보고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05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허위, 은폐, 축소 보고하여 회사가 미수금을 관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진행된 거래사의 공동구매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품 출고를 강행하여 회사의 신뢰 및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 손실이 발생한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징계 절차에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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