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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63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7. 22.

07:37경 근로자와 통화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병원 오지 마. 나 진짜 그냥 저기 다 내가 해결하게.

진짜야.“, “미안해, 병원 오지 마. 진짜 너는 해고야 우리 직원 아니야”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몇 차례 전화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복귀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근로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여 이를 업무복귀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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