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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이미 과거에 유사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행동강령 위반 등 경합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파면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양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59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인정한 2024.

5. 13.

특근매식비로 소주 2병과 삼겹살을 구매한 행위와 시간 외 근무 중 음주행위 및 특근매식비로 주류를 구매한 행위 외에 징계사유들 역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진술,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해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과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경합하는 비위 행위가 존재하여 파면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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