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04
- 판정일
- 2024. 11.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는 시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하나, 모든 신규 사원은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평가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받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2차 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 능력, 문서 작성 역량, 팀워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한 평가지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급자 등의 지속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평가제도를 안내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