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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간호조무사로서 잦은 투약 실수 행위, 불성실한 차트 기록 행위, 잦은 직원 험담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83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① 잦은 투약실수 관련 행위, ② 불성실한 차트기록 및 지시 불이행 관련 행위, ③ 잦은 직원 험담 관련 행위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투약실수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의료기관 특성상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계속 반복한 점, ④ 나이트 근무자로서 다른 근로자들과 협업이 중요함에도 다른 직원을 험담하는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병원 내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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