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30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2024.
4. 19.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를 근로자가 해고예고가 아닌 즉시해고로 착각하였으나 2024. 4.
20.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2024.
4. 21.
이를 거부한 것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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