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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61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조합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한 것처럼 ‘임직원용 유류외상장부’에 부당하게 기입한 행위 및 근로자가 본점의 2022.

11. 28.

자 일반회의비 등 3건의 보조원장조회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하나로마트 수시감사 자료인 일부 직원들의 회원포인트 적립현황조회표 등을 허가 없이 외부로 가지고 나간 행위는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제1호·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정직 1월)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유출 혐의를 참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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