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1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조합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한 것처럼 ‘임직원용 유류외상장부’에 부당하게 기입한 행위 및 근로자가 본점의 2022.
11. 28.
자 일반회의비 등 3건의 보조원장조회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하나로마트 수시감사 자료인 일부 직원들의 회원포인트 적립현황조회표 등을 허가 없이 외부로 가지고 나간 행위는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제1호·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정직 1월)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유출 혐의를 참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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