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54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7. 1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당일 근로자가 추진하던 개발 업무를 종료시키고 타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개발 업무는 중단된 상태에서 대체 근로자가 향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근로자에게 개발업무를 다시 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기간은 실제 한 달 남짓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입게 된 불이익은 직책수당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하던 개발업무에 다른 직원이 내정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