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09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와 원○○ 부장사이에 벌어진 언쟁으로 인하여 불안감·긴장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원○○ 부장 역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은 견책의 경우 징계 절차 즉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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