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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56
판정일
2024. 05. 02.
판정문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 본인의 판단과 계산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노무 제공 과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무시간 등에 구속받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힘든 점, 사용자와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없는 점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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