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39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24.

3. 10.

점장이 ‘그만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