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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99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일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은 당일 작업종료 시에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익일 출근 여부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미리 문자로 통보하거나 이 사건 회사 출근부에 기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일을 정해 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일 다음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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