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40
- 판정일
- 2024. 11. 1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감급 처분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납장부 반납 행위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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