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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20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용객이 하차하였음에도 빈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이용객이 하차 후 ‘빈차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는 행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한 점, 근로자의 위반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복무점검을 하겠다는 사용자의 공지 이후에도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 통지서 및 징계처분 통지서에서 징계규정만을 나열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복무 점검을 하는 목적, 사전 공지 등으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있어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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