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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구두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교섭 불참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45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공장동 지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와 구두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산별노조’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당사자 격격이 없음 다. 사용자가 2024.

8. 6.

제16차 교섭에 불참한 것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교섭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교섭 일정을 거부하거나 교섭 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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