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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용협동조합의 직원들이 동료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열람한 것이 업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22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1) 근로자들이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 내 임직원들이 업무상 목적으로 서로에게 요청하거나 점심식사 비용 정산을 목적으로 수시로 행하여 온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위 두 가지 목적을 수반한 계좌거래내역 조회 행위가 모두 업무 외 목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2) 징계사유의 근거자료인 근로자별 ‘개인신용정보 조회(이용) 명세’에는 위 두 가지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3) 근로자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적 이익이나 기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4) 근로자들의 계좌거래내역 조회 명세 전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조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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