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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96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봉침시술 지시, 변증기록 지시, 장갑을 벗고 침을 놓으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고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다수 유발함에 따라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전송한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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