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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0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생산량 감소 등 조직개편 배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적 판단은 판단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직 전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고 판단되어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지배·개입으로서 전직을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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