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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83
판정일
2024. 11. 1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보 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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