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10
- 판정일
- 2024. 06.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5. 15.
근로자들에게 2024. 5.
17.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통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한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영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후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계속 제안한 것은 근로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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