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13
- 판정일
- 2024. 06. 2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주방 직원 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채용공고에 시용 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신입 교육 당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 및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해고의 정당성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본채용 거부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그만두고 열쇠를 반납하라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당시 그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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