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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33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원만히 사직에 합의하였다면 이후 사용자는 사직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근로관계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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