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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서면 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2
판정일
2024. 03. 14.
판정문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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