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서면 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2
- 판정일
- 2024. 03. 14.
판정문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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