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65
- 판정일
- 2024. 05. 16.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1. 3.
16.인데, 구제신청일은 2024. 9.
20.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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