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11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6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23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69명으로 산정되는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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