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63
- 판정일
- 2024. 11. 1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복직될 경우 그 직이 유지되어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입사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반 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를 포함하여 채용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 점, ③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필기 1차 시험 이후 절차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업무방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상호 간 주장이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위법요소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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