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74
- 판정일
- 2024. 11. 15.
판정문
사용자에게 대졸 학력 이상의 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대졸과 대졸이 아닌 학력 사원에 대해 채용 및 연봉 등 대우를 다르게 관리하는 점, 근로자의 채용 시 구인공고에서도 ‘대졸 이상’의 자격요건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도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임을 신뢰하고 이를 중요한 채용 조건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당 연도 대학교 졸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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