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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83
판정일
2024. 11. 15.
판정문

① 나가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일 저녁 ???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 ③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관리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 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면담 후 퇴직금 계좌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 노동관서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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