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54
판정일
2024. 10.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통보한 데 대해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등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도 관련 경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신규 채용자에게 일괄적으로 3월의 시용기간을 두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당시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고지하였던 점, ②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반영 비율, 평가자 등을 종합하면 시용평가 기준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개선 요구 기록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살펴보면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