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62
- 판정일
- 2024. 11. 1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24.
6. 17.부터 2024.
7. 1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통산하여 5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를 징계해고한다고 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본사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며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사회통념 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2일 전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가 명확하여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적법한 재심절차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