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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62
판정일
2024. 11. 1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24.

6. 17.부터 2024.

7. 1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통산하여 5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를 징계해고한다고 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본사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며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사회통념 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2일 전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가 명확하여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적법한 재심절차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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