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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책해제(인사발령)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83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유기 및 태업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와 의사 결정되지 않은 인사권 행사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 야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함 나.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책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책수당이 감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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