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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39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근로자는 물류회사인 사용자와 계약을 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평택 동삭점에서 자신의 소유인 스파크 차량으로 고객의 주문 상품을 집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한 점, 근로자는 회사의 특별한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이마트에브리데이 평택 동삭점에서 11시, 13시, 15시, 17시, 19시 하루에 5회 배송물품을 고객의 집에 배송하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0건 이내에서는 물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정액 수령하였지만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은 스스로 부담한 점, 근로자가 배송을 못할 경우 사용자는 대체근무자를 구하여 투입하고 1일치 용역료를 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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