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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69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6.

20.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7. 17.까지만 다니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일방적 해고 통지인지 사직의 권고였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 근무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7. 30.에 이 사건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금품정산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달리 해고를 다투거나 복직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환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8. 1.부터 다른 병원에 취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역시 내심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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